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0-10-12   1088

‘밑빠진 독’을 시민의 힘으로 막는다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등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보조금 무효청구 소송

하남민주연대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10월 12일 수원지법에 하남시장을 피고로 하고 하남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 들은 ‘운영 부실 및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된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의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한 소요예산의 6배에 달하는 186억여 원의 시민 혈세를 쏟아부은 하남시 예산집행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송은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 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 소송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전형적 납세자소송’임을 강조하였다.

하남시, 환경박람회로 ‘밑빠진 독’상 수상

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 하남민주연대를 비롯한 하남시민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시정조치 촉구를 해왔으며 환경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올 8월에는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 하남시에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 경기도지사에게 하남시의회의 잘못된 예산안 의결을 재고하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공식 촉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남시는 이제까지 명확한 답변이나 대책을 내놓은 바 없는 것은 물론 환경박람회가 결과적으로 하남시에 많은 이득을 가져왔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아 하남시민의 분노를 고조시켜 왔다.

266명의 하남 시민이 소송 원고로 참여

이에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세자운동을 펼쳐온 하남민주연대는 하남시 등 행정기관에 호소함으로써는 잘못된 예산 집행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참여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법률적 지원을 받아 사법부에 직접 이 문제에 관한 예산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토록 강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하남민주연대는 하남시내 가두 캠페인을 통해 266명의 하남 시민을 본 소송 원고로 확보했으며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미화 변호사를 실무 변호사로 하는 양 단체 소속 변호인단으로부터 법률적 지원을 받아 본 소송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각하 될 가능성이 많지만 법의 근본정신에 의한 판단 기대

본 소송을 준비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우리나라의 법 해석과 판례상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하남시의 예산 집행에 명백한 여러 가지 법적 하자가 있으며 낭비된 예산의 규모가 막대함에 비추어 우리 사법부가 종래의 법 해석과 판례에 구애받기보다 법의 근본 정신과 건전한 상식에 의거하여 판단해줄 것을 믿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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