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10-31   1972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안지켜도 그만”

5급이상 공무원, 시행 3년동안 준수위반 징계 전무

99년 ‘옷로비 사건’이후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된 ‘공직자10대 준수사항'(이하 준수사항)이 이미 오래전에 사문화되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시행 3년동안 준수사항 위반 공직자의 현황과 징계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급이상 공무원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징계받는 경우가 전무하고, 6급이하도 경징계만 14명에 그치는 등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 6월에 제정된 ‘준수사항’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 골프접대를 받는 행위 금지(1호),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2호), ▲5만원 상당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은 행위 금지(5호)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준수사항 제정 후에도 서울시 6급주사 200억원 치부, ‘정현준 게이트’사건의 금융감독원 고위 공직자 비리, 전남도 교육정보망 사업 비리 등 공직자 비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다.

징계받은 14명도 그나마 경징계, 절반이 시행 첫해에 몰려

이날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999년 6월 이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징계받은 5급 이상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6급 이하도 총 14명에 불과했다. 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공직자를 적발하고 이를 징계한 부서는 정부(18부 4처 16청)부처 중 건설교통부(2명), 외교통상부(2명), 검찰청(1명), 국세청(6명), 조달청(2명), 관세청(1명)등 6개 부처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준수사항의 집행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사유별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금지 조항(1호)이 7명으로 가장 많고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수수금지(5호)으로 인한 징계가 3명으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징계내역은 대부분 감봉(5명)·견책(6명) 등 경징계에 그치고 그나마 절반이 시행 첫 해에 몰려있어 10대 준수사항이 ‘옷로비 사건’ 직후 일어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추진중인 공직자 윤리강령, 처벌규정 없어 ‘준수사항’ 전철 우려

참여연대는 이같이 준수사항이 사문화된 원인에 대해 “준수사항이 공직윤리와 관련된 기본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내부의 의사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되지 못하고 ‘옷로비사건’ 직후 터져나온 비판여론을 무마할 목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윤리규정의 사문화를 막기위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실효성있는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함에도 국무총리 훈령형식으로 제정되어 공직자들의 준수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법 시행 2달을 앞둔 현재까지도 공직윤리와 관련된 기본문제들에 대해 내부의사 수렴절차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처벌규정 등 준수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제정되는 윤리강령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 새로 제정되는 공직자윤리강령이 이미 사문화 되어 버린 준수사항의 전철을 밟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흐트러진 공직윤리를 다잡고 실효성 있는 공직자윤리강령의 제정을 위해 일체의 떡값수수금지. 제척 등 이해충돌회피규정의 제도화, 실효성을 담보할 처벌규정이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1월중에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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