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05-02   1462

부방위 제보접수거부관련, 참여연대 항의공문 발송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30일(화) 부패방지위원회가 사기업체 예산낭비에 관한 제보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부방위의 정확한 사실 파악과 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보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부패를 저지른 기관이 “사기업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여 2시간이 넘게 항의한 끝에 제보를 접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예산낭비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가 동일한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비록 부패행위의 주체가 사기업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가의 예산낭비와 직결된 사안인 경우 ‘부패행위’가 되어 이에 대한 접수가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패방지위원회는 단지 부패행위의 주체가 민간 사기업체라는 이유로 이러한 예산낭비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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