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06-25   1483

제보 누설혐의 받은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고발 취하

업무미숙 과실시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따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6월 25일 제보사실을 피고발인인 과학기술부에 누설하여 증거인멸 등의 기회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28일 고발한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이모씨(심사1관 감사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위원회가 ▲ 제보사실 누설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미숙 등의 과실이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 제보자의 신원보호와 관련하여 이미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매뉴얼’을 만드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 직원 이 모씨를 원 소속기관인 감사원으로 복귀시키는 등의 징계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고발을 철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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