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07-02   1534

[법안]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1. 제정목적

가.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

나. 공사간 이해충돌 등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

2.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그간 추진상황>

가. 실무초안 마련

기존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반부패특별위원회·행정자치부의 「준비안」등을 토대로 실무초안 작성

나. 검토회의

사무국 내부 검토회의 3회 개최 전문가 검토회의 5회 개최

다. 여론조사 실시(4. 17 ∼ 18)

일반국민 500명, 공무원 5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선물·경조금 규제 방안,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회피, 근무시간외 영리행위 제한 등

라.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2회)

제1차(4. 30) :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선물·경조금 등 수수

규제 방안

제2차(5. 2) : 공무원의 영리활동 제한 및 이해충돌 회피방안

마.「분과위상정안」을 마련하여 제2분과위원회에서 3차심의

(6. 3, 6. 10, 6. 24). 분과위 상정안(6. 3)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의견 조율(6. 5∼6. 12),반부패실무위원회(6. 28)와 반부패장관회의(7. 4)에서 논의

바.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을 전원회의에 상정(7. 15)·의결

<향후 추진계획>

사. 공무원행동강령(안)의 제정·시행을 행정부(행정자치부), 국

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에 권고(7. 22)- 행정부(행정자치부)는 대통령령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 규칙으로 제정(7∼8월중)

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위원회 등 각급 행정기관은

자체 특성에 맞는「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을 대통령령의 범

위 내에서 제정(9 ∼10월)

자.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안에 대한 교육실시(10 ∼ 11월)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대상별로 행동강령담당관 교육실시

차. 공무원행동강령 시행(2003. 1. 1)

3.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1)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준칙」으로 역할

부패방지법 제8조의 위임사항을 포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타 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타 법령상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부패 예방 차원에서 명료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2) 강령의 「규범력」 및 「실효성」확보

현실적으로 준수될 수 있는 행위기준을 제시하되, 각급 행정

기관이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을 제정·시행토록 위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징계, 행동강령 담당관 운영 등 이행

관리 체계 도입

나. 주요골자

1) 제1장 총칙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 “직무관련자” “선물”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2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기준에 대한 총칙 규정을 둠 (안 제3조)

2) 제2장 성실한 직무수행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안 제4조)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개인적 이해와 관련되거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직무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안 제5조)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종합하여 공무원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정치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은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절차를 마련(안 제8조)

3) 제3장 금품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무원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이나 공적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함(안 제9조, 제10조)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은 물론, 뇌물수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직무관련이 없는 자”로부터의 금품·선물·향응 수수에 대해서도 각급 행정기관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함(안 제13조, 제26조)

4) 제4장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중의 영리행위는 복무규정에 따라 금지하되, 주5일 근무제 등 여건 변화에 적응하도록 근무시간외의 경우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영리단체의 임원이 되는 행위 등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 다만, 허용된 영리행위도 자기 연봉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행하는 외부강의는 사전승인으로 가능하되, 외부강의의 대가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안 제16조)

공무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금지함(안 제17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행정기관별로 경조금품 수수 제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함(안 제20조)

5) 제5장 강령의 준수의무 등

행정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의 실천을 전담하는 행동강령담당관을

두어야 함(안 제23조)

공무원이 강령에 위반한 다른 공무원을 알게 된 때에는 행정

기관의 장이나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4조)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은 이를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반환하도록 함(안 제26조)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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