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10-17   1382

[신기남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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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조달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자금 모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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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0만원 이상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하고 정치자금법의 기본원칙인 공개의 원칙을 현실화 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 기부시 금융기관이 발행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안 제6조의2 제1항, 제30조 제2항의 제1호),

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사용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후원금의 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하며(안 제7조의2, 제30조 제2항의 제8호),

다.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내경선참여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 허용

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되지만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경선과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에게 후원회 결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기회를 허용하고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함.(안 제3조 제8호, 제5조 제1항의2와 3,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1항의2와 3, 제7조 제2항과 제3항)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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