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06-10   1490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의 백지위임신탁제도 허점 너무 많아

1. 행정자치부는 오늘 지난달 18일 입법예고 했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중에서 백지위임신탁제도와 관련 그 대상자를 1급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로 하고 신탁하한금액을 2000∼5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기업소유 혹은 경영목적의 주식보유도 예외 없이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정부안은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이라는 매우 제한적이고 일면적인 이해충돌방지 제도만을 도입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형적인 제도가 되고 있다.

이런 한계들은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충분히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제도도입을 결정한 이상 정부차원에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2. 우선 백지위임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하고 있는 것은 비록 1급 이하라 하더라도 금융감독기구에 종사하거나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주식과 직무간에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정안대로라면 이들을 규제하지 않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제약회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건교부 직원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비경제부처 공직자의 직무관련 주식보유, 경제부처 공직자의 주식외의 직무관련 재산보유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역시 막을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직무와 보유재산사이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따져 이를 규제하는 이해충돌일반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단순히 백지신탁만을 그것도 고위공직자의 주식에 한해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치적 상징성만을 내세워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손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도입할 때 빈틈없이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정도이다.

3.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적인 제도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사후적이라도 이해충돌을 심사할 수 있고 이의 규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다만 명백하고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공직자의 경우 사전적으로 주식보유 및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 비춰 현재 제시된 정부안의 백지신탁 대상자 및 신탁하한액수, 신탁재산의 범위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백지신탁의무대상자에 금융감독기구, 경제관련부서의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야 하며, 그 하한액수도 특정주식의 액수를 제한하고 총가액을 1000만원으로 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주식 외의 재산 역시 원칙적으로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특히 행정자치부가 기업소유지분을 가진 공직자의 경영권방어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백지신탁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공익성을 제고한다 원칙을 확고히 한다는 의미로 환영할 만한 것이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을 불러온다. 또한 일부에서 이를 두고 반기업적 정서라느니, 사유재산권과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은 제도의 취지를 왜곡, 과장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도입을 반대하고자 하는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것은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고려하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외관상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공직윤리의 기본에 터잡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 규제제도는 재산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5. 한편 지난 6월 8일에는 한나라당 권영세의원이 박근혜 대표 등과 함께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의원의 백지신탁 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별심사를 거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주식을 신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지만 그 대상을 재산공개자로 하고, 특정기업의 주식만을 신탁토록 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모든 재산을 신탁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자대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서명을 받는 등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하던 한나라당의 정작 개정안에서는 한참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공약을 왜 바꾸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061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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