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6-02-15   1894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 보유도 제한해야

참여연대,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2/15),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스톡옵션을 보유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해당 공직자는 즉각 스톡옵션을 행사해 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지만 공직자가 스톡옵션을 보유할 경우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스톡옵션의 행사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관련 정책결정으로 스톡옵션 행사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실제 논란이 되고 있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스톡옵션의 가치가 4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그 자체로 진 장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진 장관이 이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 이유는 주식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했기 때문인 만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스톡옵션을 계속 보유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서 스톡옵션을 등록재산에 새로 포함시키면서도, 정작 백지신탁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됐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의무가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 보유를 제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입법미비로, 주식외에도 공직자가 실제 소유한 재산에 의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해소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별첨 : 공무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 의견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021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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