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9-05-22   2682

[논평] 검찰은 김성태 의원 즉각 소환조사해야

검찰은 김성태 의원 즉각 소환조사해야 

이석채 전 KT 회장 국감 증인 불채택과 딸 정규직 채용, 대가성 철저히 수사해야

 

검찰의 이석채 전 KT회장 공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제외시키고, 그 대가로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취업시킨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KT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소환 조사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미 부정청탁을 실행한 KT 전현직 임원 3명을 구속한 마당이다.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이번 수사를 지휘하던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이 채용 청탁에 연루된 것 때문이라는 의심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하루 빨리 소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야당 의원들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당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 뒤 이석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어제(5/22) KBS가 단독보도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실제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2년 KT 하반기 채용 때 서류 합격자가 발표된 뒤라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뒤늦게 지원했다. 인성검사에 불합격했는데도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국회의원의 딸을 비정상적 방식으로 채용하는 특혜를 주고 받았다는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KT 전현직 임원들만 구속하고,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석채 회장의 지시로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의 자녀와 지인 등 12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KT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와 같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부정 채용 비리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등 채용 청탁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고,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채용비리는 반드시 엄정하게 수사하고,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질적인 범죄다. 현재의 법률체계로는 청탁자에 대한 처벌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을 서둘러 개정하여 공직자의 조그마한 부정청탁도 금지하고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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