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1-11-16   1366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 발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16일(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 도중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를 발간하여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6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22개 중앙부처 주요회의의 회의록 작성 실태를 조사할 결과 225개 주요회의 중 회의록이 작성된 회의가 7개에 불과하고 녹음기록을 남긴 경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주요정책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회의인 국무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촉구하고자 청와대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6월 26일, 참여연대의 최한수간사가 1인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앞에 도착하자마자 청와대 경비담당 경찰관들에 의해 종로경찰서가 관할하는 파출소로 강제연행되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종로경찰서장이 “강제연행이 과잉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여러명이 함께 시위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면 허락하겠다”고 답함에 따라 다시 청와대앞으로 이동하였으나 또다시 경비담당 경찰관들이 제지함에 따라 결국 시위를 하지 못하였다.

참여연대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1인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전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연행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제연행을 하면서도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절차적 적법성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1인시위를 가로막고 시위자를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지난 7월부터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서신운동을 전개해 온 결과 11월 16일 현재 1600여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정보공개사업단은 그동안 진행해 온 회의록공개운동에 관한 자료와 국민서신운동에 참여한 1600여명의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청와대와 여야 정당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국민서신 백서를 직접 청와대에 전달하고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고자 청와대 비서관실에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미루는 등 실질적으로 면담을 거부함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었다.

임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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