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19-09-27   2677

[질의요청서]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 및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요청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 및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요청

인권 침해적인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정보경찰의 폐해에 공감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9/27)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을 포함해 경찰의 내부 조치 등에 대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을 폐지할 수 있도록 「경찰법 」 제3조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4항을 개정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모호한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0월 5일로 예정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점검되어야 할 과제로 1)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2) 경찰의 인사검증 및 복무점검 활동 실태 점검 3)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4) 정책정보 생산 및 활용 실태 점검 5) 정보경찰 생산문서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등을 제시했다.  

 

 

2019 경찰청 국정감사 정책질의 요청서 [보기/ 다운로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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