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4-09-13   2796

청와대는 양정철 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거듭된 청와대의 제 식구 감싸기, 공직사회 기강 무너질까 우려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삼성그룹의 임원에게 전화하여 행사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전업체가 행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며칠 뒤에 양 비서관이 업체에 전화를 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양비서관의 압력 의혹의 규명 여부와는 별도로 청와대는 양정철 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방송위원회의 반박에 따르면 양정철 비서관이 기업에 전화한 시점은 이미 정부와 방송사의 부담으로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된 뒤이다. 양비서관의 애초 해명에 따르면 기업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서 점검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것이었다.

기업이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된 뒤에 다시 분담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은 직위를 이용하여 명백하게 분담금 납부를 강요한 행위이다.

양비서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청와대의 공직자인 양비서관이 기업에 압력전화를 한 것은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이 결여된 행위이다. 또한 해명과정에서 연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하게 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법적으로도 양비서관이 기업에 전화하여 분담금을 요청한 것은 기업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것은 형법 제 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양비서관을 문책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청와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벌써 여러 번이다. 내부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용’을 보이고 밖으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이야기한다면 공직기강이 설 수 있을까?

청와대는 사건을 무마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되었던 양길승 부속실장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양비서관을 즉시 해임하고 직권남용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091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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