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06-08-24   1365

청와대는 인사원칙을 폐기하자는 것인가

정략적 보답에 의한 ‘자리 내주기’ 철회하라

청와대는 어제(8/23)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보은인사 논란 속에 환경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는 장관직을 그만두고 대구시장에 출마했다 낙선하였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선거에 낙선한 인사를 전혀 다른 분야에 기용하면서 환경부장관에 임명할 때는 환경운동가라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할 때는 치과의사 출신이라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이 있다는 청와대의 인사의견은 낯 뜨거운 일이다.

선거 출마와 낙선에 따른 정략적 보답 인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전장관의 임용은 청와대가 추천과 공모제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인사 원칙을 폐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이 전 장관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에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공기업 등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개방형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며 공기업 임원 인사가 인사추천위왼회의 추천과 공모제에 의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는 이 전장관 내정설이 나돌아 인원 미달로 1차 공모에 실패하였고, 막판에 대리급 인사가 추가 공모에 참여해 가까스로 공모제의 외양을 갖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모과정은 ‘시스템 인사에 따른 공모제’가 아니라 내정된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겉치레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 전장관의 기용은 대통령 스스로 마련한 ’시스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 셈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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