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직원명단도 국가기밀?

청와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로 일관

11건 중 6건 비공개,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개선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4월 2일(목)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청와대는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 등과 같은 자료조차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마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투명성이 낙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소한 법률에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정보는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3개월간 참여연대가 청구한 11건의 정보공개에 대해 공개 4건, 비공개 6건, 이송 1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한 기록물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법령자료일 뿐입니다.

대통령실 직원 직위와 성명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업무 수행하므로 비공개!

청와대가 밝힌 각 사안별 비공개 사유 또한 매우 자의적이거나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실은 직원들의 직위와 성명에 대한 공개요청에 대통령실 직원들은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명단은 비공개정보가 아님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단서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령 일부 직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모든 직원의 직위와 명단을 비공개 한 것은 과도한 비밀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록물 관리대장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 일으킬 수 있어 비공개!

또한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돼있는 정보공개목록(기록물등록대장)에 대해 ‘문서목록이 공개될 경우 기록물의 취지 및 내용을 유추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이는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비밀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만 비공개하면 될 것을 모든 목록을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회의록도 국민경제의 혼란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사진출처 : 이명박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명칭과 위원 명단도 청와대가 관리하지 않아서 비공개(이송)! (사진출처 : 이명박 청와대 홈페이지)
이메일 지침사건 관련 문서 일체도 그런 문서 만든 적이 없어서 비공개!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와 어처구니없는 비공개 사유를 비판하고, 이후 부당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개선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명박 청와대 정보공개 분석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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