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5-23   1030

참여연대,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판공비 사본 열람만 허용해서는 안돼

참여연대가 울산시 등을 상대로한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에 승소해 더 이상 지방자체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의 공개요구를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5월 23일 울산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울산광역시,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원고들의 사본공개 요구를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사본 열람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열람을 허락하며 사본을 복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며 “원고들에게 사본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 집행과 관련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의 초석을 마련해준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를 계기로 현재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마산, 창원, 진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충주시 총 9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의 취지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특별 6부가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던 판결과 일맥상통한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6부는 “공공기관이 판공비를 사용해 선물이나 격려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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