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6-07-24   1534

청렴위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 관련 ‘밀봉자료’ 전달 여부 공개 질의

공직자의 ‘밀봉자료’ 전달은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7/24),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가 청와대민정수석실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의혹 사실이 담긴 ‘밀봉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청렴위가 고위공직자인 국세청장의 비위사실이 담긴 밀봉자료를 청렴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절차 없이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패 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를 규정한 부패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자료를 전달한 청렴위 해당공직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청렴위가 청와대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과 관련한 밀봉자료(혹은 어떤 형태의 자료라도)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면 청렴위의 누가, 언제, 청와대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면 청렴위에서 청와대에 전달한 자료의 출처와 자료를 전달한 법률적 근거 ▲청와대에서 자료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렴위가 청와대에 자료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렴위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으므로 이 자료는 제 3자가 청렴위에 신고한 자료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렴위가 밀봉자료를 전달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청렴위가 사건의 진상에 대해 스스로 밝히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등 ‘밀봉자료 전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072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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