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1999-12-22   1727

참여연대,서울시장 판공비 내역 공개 열람 평가서 발표

서울시장 판공비 일부만 축소 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2% 증빙비공개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는 22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 질의서를 서울시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평가서에서 “고건 서울시장은 이번에 밝힌 것 외에도 각 실, 국에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총무과에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판공비 사용 액수를 밝히면서 이를 누락시켜 계산하였다”며 “서울시장이 사용한 판공비는 서울시가 밝힌 것 외에 더 있으며 서울시의 공개는 축소 공개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판공비 공개 관련 행정 심판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 중에 고건 서울시장이 개최한 간담회 식사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공개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건 시장이 주최한 간담회 비용마저 누락하여 발표한 판공비 액수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고건 시장이 자신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정무부시장 활동비 명목으로 1998년 8월 25일 5,000,000원, 같은 달 31일 5,000,000원을 지급했다”며 정무부시장에게도 별도의 판공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시장에게 고건 시장이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돈의 구체적인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참여연대는 이번 열람을 통해 고건 서울시장이 그 동안 비서실 직원들에게 불분명한 용도(의정활동추진, 관계 부서 업무협의, 수행비서관 제잡비 등)로 많은 돈을 지급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고건시장은 올해 들어서도 비서실 직원들에게 매월 2,500,00원씩 9회에 걸쳐 22,500,000원(1998. 12. 31. 2,500,000원, 1999. 1. 30. 2,500,000원, 1999. 2. 26. 2,500,000원, 3. 30. 2,5000,000원, 4. 30. 2,500,000원, 5. 29. 2,500,000원, 6. 30. 2,500,000원, 7. 29. 2,500,000원, 8. 30. 2,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용도 불분명한 현금 지급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현금 지급의 근거와 용도를 밝힐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쓰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지출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99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도록 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ㆍ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시적이기는 하지만, 간담회 등 접대비는 시ㆍ도지사의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건 서울시장의 19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한 경우는 1999년 1월에 4회뿐이었고, 그 이후에는 호텔, 일식집 등의 외부음식점을 이용하였다. 또 참석 인원이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간담회나 식사모임에 있어서 1인당 사용 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하지만, 1회의 음식값이 100만원을 넘은 횟수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98년에 13회(전체 사용 횟수 중 13.7%) 99년에 23회(전체 사용 횟수 중 16.5%)에 달하는 것을 볼 때에, 행정자치부가 예시한 기준인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가 공개하겠다고 밝힌 부분 중에서 지출증빙서류를 전부 비공개한 비율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48.5%,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45.2%에 달하여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공개한 경우에도 모임의 목적이나 참석 인원수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공개범위와 공개수준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부터 편성되는 예산 항목중의 일부이므로 납세자인 국민은 당연히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공개범위에서 제외한 ①서울시의 각 국ㆍ실과 총무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②부시장 이하 간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음식값을 지불한 모임의 목적과 참석인원, 참석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부득이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납득 가능하도록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상당 부분 낭비되어 왔는데도 업무추진비의 지출에 대해 명확한 지침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앞으로 서울시에 대해 불필요한 식사 모임을 억제할 것과, 꼭 필요한 식사시에도 호텔, 고급음식점 등은 원칙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과 서울시장이 기존에 불분명하게 지출한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밝히고, 앞으로는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지출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열람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고건 시장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공개 범위나 수준이 매우 미흡함에 따라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 서울시장의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서울시가 공개한 서류들을 열람하면서, 서울시장이 판공비를 사용한 일시, 사용금액, 서울시가 밝힌 사용 명목, 결재 수단 등을 메모해 왔다. 참여연대를 이를 다시 입력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파일을 참여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spd.org) 게시판에 올릴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장이 언제 어떻게 판공비를 사용했는지를 알고 싶은 시민들은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가 공개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판공비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1998년 11월 24일 서울시에 대해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 서울시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울시의 판공비 공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은 지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난 11월 25일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판공비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일부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2월 7일과 12월 14일 2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총무과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류들을 열람해, 오늘 열람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에 질의서를 발송한 것이다.

▣별첨자료▣ 1.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평가서

2. 기관 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현황 도표

3. 판공비 내역서 (기관 운영, 시책 추진)

4. 서울시장 판공비와 관련된 10가지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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