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칼럼(ts) 2014-06-26   2047

[칼럼] [세월호 참사 두 달, 릴레이 기고 – 이것만은 바꾸자] 공직윤리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두 달, 릴레이 기고 – 이것만은 바꾸자]

공직윤리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윤태범 | 방송대 교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윤태범 방송대 교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이어 터진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15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어 금융안전망이 붕괴되었고, 작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비리로 전력 안전망에 구멍이 생겼는데, 금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명 안전망이 무너졌다. 이 같은 각종 안전망이 붕괴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퇴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취업, 퇴직공직자와 감독기관 간 부정적 유착, 부실감독 등 무너진 공직윤리가 지적되고 있다. 윤리 붕괴가 곧 안전 붕괴임이 입증된 것이다.

 

한국 사회의 안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김영란법의 제정,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래로 무너진 부패방지시스템이 복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세월호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을 거의 내놓지 않았다. 수백명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나섰다. 현 정부가 공직윤리에 대해서 문제인식도 의지도 없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현 정부 들어와서도 수많은 퇴직공직자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로 진출하였을 뿐이다. 

 

공직윤리를 제대로 확보하고 부적절한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전·현직 공직자들이 직면하는 ‘이해충돌’을 엄격하게 방지하는 데 있다. 우리 법체계는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이해충돌의 확인 및 해소에 대한 정교한 규정 자체가 없다. 더구나 일부 영리사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실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정부산하기관의 퇴직자 취업은 방치하고 있다. 현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양산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김영란법의 경우 직무관련자 범위, 이해충돌이 있는 업무 범위 등 논란이 있지만,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갖는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김영란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과 복잡하게 얽히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향후 정비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근래 관피아 방지를 위한 몇 개의 안을 제시하였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취업 기간 제한 및 업무관련성 범위 확장, 10년간 취업이력을 공시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만으로는 관피아의 방지는 물론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역부족이다. 퇴직 후 취업제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심사인데, 심사의 엄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참여연대 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법하에서도 수많은 퇴직공직자들이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기관으로 줄줄이 취업하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식구였던 퇴직 공직자를 현직 공직자가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공직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또 공직윤리 강화 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동안 수도 없이 제시되었던 이해충돌 해소방안은 이번에도 내놓지 않았다. 변호사 등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 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이나, 재산등록 고지거부권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강화와 더불어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 및 반부패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무너진 컨트롤 타워는 여전히 무너져 있다. 컨트롤 타워 복구를 위해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기능을 하나의 통합조직에서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사개특위에서도 여야 간에 합의된 국가청렴위원회를 이번 기회에 부활시켜야 하며, 신설될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자 하는 공직윤리 기능은 국가청렴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청렴위원회를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국가청렴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위상 강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같이 3부에서 균형있게 위원이 추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방안도 충분히 논의됐다. 마지막 남은 것은 실천이다. 이번에는 제발 정부가 제대로 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윤리관리체계를 제대로 재정비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칼럼은 2014년 6월 16일 ‘경향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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