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09-10-21   1472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한다

복무규정‧보수규정 입법예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시국선언 지지광고, 휴일 집회참석 이유 파면, 해임은 징계권남용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고 공무원 노조 인정해야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공무원 길들이기’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10/21) 입법예고한 공무원 복무규정과 보수규정은 공무원 노조의 탄압과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 박탈에 초점 맞춰져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리한 개정안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안에서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며 보수규정을 개정해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1년 이하의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만 조합비를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ㆍ완장ㆍ리본ㆍ조끼ㆍ스티커 등 포함)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조합비 납부 여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과 노동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보수규정을 개정에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주장과 반대를 금하고 개인의 복장까지 규제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인 개인들이 갖고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제한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하위 법령에 해당하는 ‘복무규정’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 발상이며, ‘표현의 자유’라는 우월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무리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공무원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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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월 3일 행정안전부는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이하 2차 범국민대회) 참가 공무원 105명을 중징계 방침을 결정하고, 이 중 16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중 46명이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파면해임도 14명이나 된다. 징계의 사유는 일간지에 각계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과, 집회에 참석한 것이 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이며, 집단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파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도 아닌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의사가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개개인이 집회에 참여한 것을 집단행위로 보는 것도 과도하다. 이 또한 징계권을 남용해 눈에 가시와 같은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무리수이다.

9월 23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가입가결 발표(출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정부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직접 탄압도 노골화 했다. 노동부는 어제(10/20) 해직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통합공무원노조의 핵심 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박탈했고 이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 복귀, 단체협약 이행 중단, 단체교섭 중지, 노조사무실 회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것은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고 더 나아가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 노조에 대해 강경대응하는 정부의 속내는 조직 통합을 통해 정부와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공무원 노조의 지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침해하면서까지 노골화되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 길들이기’는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박탈할 수는 없다. 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국민의 이익과 이해와 다른 정책결정이 있다면 그것을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한다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 공무원노조의 통합노조 결성 자체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가입 자체를 불온시하고 미리 본때를 보이려는 정부의 행위가 헌법상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이다.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일련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공직자표현의 자유 박탈을 위한 활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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