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10-05-31   1919

올림픽대로 옥외광고물 설치 특혜 의혹 해명되어야

올림픽대로 옥외광고물 설치 특혜 의혹 해명되어야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허용, 서울시는 묵인 의혹
 최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설치기준을 법과 시행령을 어기고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하였다. 서울시 또한 옥외광고물 설치 협의과정에서 묵인 또는 방조한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올림픽 대로에는 지난 4월부터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대형옥외광고 5개가 설치됐고 15개는 설치작업 중이다. 이중 설치된 5개의 옥외광고물이 이격거리가 10m내외거나 좁게는 2-3m에 불과해 도로와의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이다. 이격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울 경우 도로를 주행하는 사람과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시행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옥외광고물을 허용 특혜 의혹에 대해 대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해명이 필요하다.

 2007년 정부는 올림픽대로를 포함하여 전국의 주요도로의 대형옥외광고물 355개를 철거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강화했다. 당시 정부는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난립한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여 국가 및 시․도 자치단체의 지원과 책임을 높이고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정비․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었다.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은 2009년 8월로 민간사업자에게 옥외광고물 설치가 낙찰된 이후라고 한다. 한마디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설치기준을 완화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관리 지침이 왜 과거와 정반대로 규제강화에서 규제완화로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옥외광고센터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의 확인에 따르면 서울시의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통해 관련 구청과의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은 옥외광고물 설치는 중앙정부의 소관업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협의과정에 서울시가 관여하여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묵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 브랜드는 ‘디자인 서울’이다. 서울의 경관과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 소지가 크고 특혜 의혹이 있는 옥외광고물이 서울의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것에 대하여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Tse20100531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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