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07-05-28   2302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 금지해야

최기문 전청장의 전방위로비,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막을 방법 없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오늘(5/28)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검찰이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윗선과 한화그룹의 전방위 로비 내용을 수사하겠지만, 경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도 전직 경찰청장인 최기문씨가 직접 사건 무마를 시도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또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업무와 관련하여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현행제도는 이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들이 업무와 관련해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현직공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금지하고 현직공직자에게는 퇴직공직자가 접촉해올 경우 보고하게 하는 등,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보완이 시급하다.

퇴직 관료가 전문성을 살려 기업에 취업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나라 경제에 기여한다면 이는 장려되어야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퇴직관료는 고문 등의 이름으로 현직에서 확보한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대 정부 로비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퇴직한 관료들은 전화나 식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현직 공직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이 접촉과정에서 향응 등이 제공되고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 오가지만 금품수수가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최기문씨의 경우에는 퇴직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한화그룹에 고문으로 취업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순히 퇴직 전 3년간의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퇴직공직자의 로비스트화를 막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퇴직 공직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직 공직자와 전화 혹은 식사 등을 통해 접촉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수행한 업무 혹은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직공직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직 공직자들에게는 퇴직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해올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을 금지하고, 현직 공직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을 입법청원하고 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참여연대



TSe2007052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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