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10-31   2013

형식적 정보공개도, 실효성을 확보해야

참여연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10월31일 오후 2시부터 종로성당 3층 대강당에서 “정보공개법 개정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은순 변호사(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의 기조발제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참여연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학과), 김동노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김정진 과장(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 손석춘 부장(한겨레 여론매체부장), 안상운 변호사(언론개혁 시민연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요자 위주의 정보공개체제 강화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최은순 변호사는 “1998년 1월1일 시행된 정보공개법이 3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양적으로는 상당히 팽창하였지만, 아직도 질적인 성장은 미약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공청회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현행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이유로 크게 “정보공개제도 자체의 문제점-제도의 미비나 법률내용의 문제,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 및 국민의 의식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제도를 수요자 위주의 정보공개체제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전자정보통신망의 이용과 전자문서’의 공개에 대해서도 무게를 실었다. 더욱이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의 심의, 의결을 관할”하여, “그 동안 형식적이었던 정보공개제도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이 직접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

토론자로 나선 행정자치부의 김정진 과장은 “지난 10월11일 발표 된 행정부의 정보공개법률안 개정안과 이번 개정안은 문제점이나 원칙은 일정부분 일치한다고 평가”했으며, “현실적인 행정의 한계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한 나머지 토론자들도 국민의 행정감시와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특히 “기존의 정보공개법이 애매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도 구체적인 조항을 두는데는 약간 미약”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손석춘 부장은 “언론이나 국회도 정보공개의 대상임에도 현실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소극적인 언론을 통해 여론화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안상운 변호사는 “현행 정보공개의 비공개 사유가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안업무규정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이 규정의 우선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과 함께 정보공개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더욱이 안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의 확장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정감시가 정착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로 정보공개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동안 정보공개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 공청회는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큰 의미가 있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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