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07-12   2223

홍업 씨 관련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성명 줄이어

참여연대, 국정원장·청와대 특보 자진사퇴와 검찰 엄정수사 촉구

(편집자주) 7월 10일 검찰은 수사결과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아들 홍업 씨가 기업체와 현 국정원장과 청와대 특보로부터 뒷돈을 건네 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논평을 통해 여전히 정치권에 똬리틀고 있는 ‘정경유착’의 그물을 지적하는 한편, 11일 잇따른 성명서를 통해 공직윤리에 어긋나게 처신한 신건 국정원장과 임동원 특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21억원을 받은 홍업 씨에게 검찰이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세포탈죄만을 적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 검찰의 확고한 수사의지를 촉구했다. 다음은 11일자 성명의 전문이다.

[성명] 신건 국정원장과 임동원 청와대특보는 자진사퇴하라 !

검찰은 전, 현직 국정원장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현직 국정원장들이 수차례 걸쳐 수천만원을 김홍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99년 1월에서 2001년 2월 사이 세차례 걸쳐 명절 떡값 또는 휴가비 명목으로 홍업씨에게 모두 2,500만원을 준 사실과 신건 현 원장이 지난해 5월등 두차례에 걸쳐 홍업씨에게 1,000만원을 용돈으로 주었다고 발표해 총 3500만원을 김홍업씨에게 전달한 것을 밝혀냈다.

당사자들은 전달한 돈이 떡값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사권자의 아들에게 건네 준 돈에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설사 떡값이라 하더라도 공직윤리를 벗어 난 것은 분명하다. 돈의 출처를 둘러싸고 개인 돈이니 판공비니 하는 논란도 있으나 어찌됐든 국정원장이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큰돈을 국정원 수표로 바꿔서 건넸다는 것은 순수한 개인돈이라고 볼 수 없게 한다. 아울러 건네진 자금의 규모에서도 국정원장의 개인 돈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만약 국정원 예산이나 국정원장의 판공비로 전달했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들의 돈 전달에 불법성이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을 한 신건 국정원장과 임동원 청와대 특보는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장과 청와대 특보라는 직위의 특성상 검찰이 이 사건을 그대로 파헤치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그의 사퇴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국정원의 수많은 게이트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하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 역시 별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서면조사와 같은 형식적 조사에 그칠것 이 아니라 의혹을 좀 더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감사원이나 국회에서도 이 사건에 중대성을 인식하여 철저히 국민들 앞에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다.

전진한(투명사회국) reddog@pspd.org

[성명]검찰의 수사 의지가 문제다

현대, 삼성의 홍업씨 거액 증여가 대가성이 없다는 건 납득 안돼

어제 검찰이 발표한 대통령 차남 홍업씨에 대한 현대와 삼성의 21억원 증여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이 대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홍업씨에게 증여에 대한 조세포탈죄만 적용했으나, 이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재벌이 정부 정책의 결정자나 집행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민간인에게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거액을 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 발표대로 홍업씨는 성원건설, 대한주택공사, 평창종건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화의인가나 청와대 내사 무마, 신용보증서 발급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었다. 이처럼 홍업씨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해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현대나 삼성이 결코 몰랐을 리 없다. 따라서, 이들 재벌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업씨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단순히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했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번에 현대와 삼성이 돈을 주었을 당시 정황을 봐도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가 총 16억원을 주었을 당시인 98년 7월부터 2000년까지는 정부의 빅딜 정책으로 재벌들이 서로 주요 산업부문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로비를 펼칠 때였으며, 삼성 또한 5억원을 준 당시 99년 12월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 삼성생명 상장을 위한 주식 평가액 문제로 압박을 받은 직후였으며,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논란이 될 때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에서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아들에게 이들 재벌이 거액을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활동비 명목이라고 믿기 어렵다. 96년 검찰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삼성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50억원을 준 데 대해 뇌물공여로 기소한 바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비록 김홍업씨가 정치인이니 정부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대와 삼성측으로부터 정부인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등을 기대하는 청탁이 있었다면 이 역시 알선수재에 해당할 것이다.

정경유착을 뿌리뽑고 투명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검찰은 이러한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길 촉구한다.

김은영 (경제개혁센터) pec@pspd.org

김선중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