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4-09-10   2558

헌법 기관,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하지 않아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지 보여줘야

헌법기관 대부분이 정보의 자발적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 한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지난 8월 26일부터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청와대를 상대로 개정된 정보공개법(2004년 7월 30일 시행)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참여연대가 헌법 기관들을 상대로 조사한 항목은 행정정보의 공표(정보의 자발적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즉시 공개 가능한 정보목록 존재여부 10일내 공개결정 여부 등이다. 이 조항들은 정보의 자발적 공개 및 공개여부결정의 객관성 확보, 공개기간의 단축을 위한 것들로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핵심내용들이다. 행정정보의 공표는 업무추진비 등 주요예산 집행내용 등을 국가기관이 미리 공개주기와 공개방법을 정해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것은 비공개결정의 타당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내 공개여부결정통보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조항을 모두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대법원은 정보공개위원회 외부인사 위촉과 업무추진비등 예산집행내역 공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발적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 역시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용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지난해 6월부터 정보공개훈령 등으로 개정된 정보공개법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헌법기관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발생한 결과”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법기관이 내부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법률위반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하루속히 개정된 정보공개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헌법 기관들은 감사원을 제외하면 여전히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어 국민의 편의성이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전자정부로 통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헌법기관들은 일일이 팩스 및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 헌법 기관 정보공개 이행도 조사 결과 >

         항목

기관

행정정보공표(정보의자발적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인원

즉시처리 가능

정보목록

10일내 답신 여부
청와대 ×
국회 × × ×
대법원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등은

공개되지 않음)

×

헌법재판소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감사원

(감사원장

업무추진비등은

공개되지 않음)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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