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05-05-11   2236

참여연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감사청구

정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의혹 해소에 적극나서야

참여연대는 오늘(5/11)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에 대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 및 국회 정무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업무와 연관된 수익사업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직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위법여부와 해당 주무기관이 해당 단체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가 국무조정실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운영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각 정부기관이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 단체의 업무와 연관된 수익사업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상조회는 현직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퇴직자로만 구성된 상조회는 관련 부처와 연관된 사업 운영 시 수의계약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단체에 대한 직, 간접적인 운영비 보조 역시 금지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 단체에 대한 주무기관의 특혜제공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주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므로 부패방지위윈회의 조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공무원 단체에 특혜를 준 것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제공과 이권개입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각 정부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이미 발생한 특혜의혹에 대해 위법 여부를 명백히 밝혀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특혜의혹이 명백한 조달청, 관세청,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철도공사, 서울시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국가정보원 양우공제회와 서울시 직원상조회는 현직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조달청, 관세청,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철도공사 등은 각 기관의 공무원단체와 계약 시 국가계약법과 국유재산법의 경쟁입찰 및 사용요율 책정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후대응에만 급급할 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는 하루빨리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현황과 문제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 단체와 주무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과 감사청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무원단체에 대한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주시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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