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9-10-08   3479

현행법 위반한 4대강 사업 당장 중단해야


예비타당성 검토 생략, 환경영향평가도 졸속, 법치 근간 훼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강행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추진은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사업임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4대강 예산의 수공 떠넘기기는 국회의 예산심사를 피하기 위한 위헌적안 편법 재정운용이기도 하다. 경향신문의 오늘자(10/8)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70% 가까이가 4대강 사업의 유보 또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법상) 수공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보냈지만, 국토부는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토부는 수공의 법률검토를 묵살하고 4대강 사업비용 중 8조원을 수공에 부담시켰다. 이외에도 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물론 KT 등 민간기업에도 4대강 사업비를 전가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투입하려 한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국회의 동의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예산 책정과정을 피하기 위한 위헌적인 편법재정운용이 아닐 수 없다.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결국 예산에서 이를 메워야 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예산 편성과정의 여론을 무마하려고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4대강 사업은 불법을 넘어 위헌적인 국책사업인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하고 법률검토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 시켰다. 국가재정법을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유에 재해예방사업을 포함시켜 22조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조차 검증하지도 않은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기간을 단축해 졸속으로 진행한 것도 확인되었다. 문화재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 만들어 법률에 따라 통치한다는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엄청난 세금낭비, 환경파괴, 문화재 파괴, 재정 파탄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이후 친서민중도정책을 내세워 국정수행지지도가 일정하게 상승했다. 친서민중도정책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서민복지예산이 줄어들자 정부가 내놓은 꼼수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수공 떠넘기기이다.

잘못 꿰어진 첫 번째 단추가 두 번째 세 번째 불법과 탈법을 부르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국가재정파탄, 환경파괴에 대한 최종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Tse2009100800_4대강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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