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09-11-24   2385

헌법 무시하고 복무규정 개정 강행한 정부

헌법 무시하고 복무규정 개정 강행한 정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오늘(11/24)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12/1)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복무규정 개정안은 헌법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조조의 입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집단적인’반대행위만을 금지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의견을 수용했다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 그러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집단에 참여 또는, 연명하여 집단적 의사표현에 참여할 자유, 또는 다른 사람의 의사표현에 반대한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복무개정은 ‘개인’이라는 표현만 삭제해 ‘무늬’만 수정한 것으로 여전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한다. 우리헌법은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명령에 불과한 복무규정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11월 17일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있어 예외일 수 없으며 이번 복무규정 개정안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으며 개정안의 운영과정에서도 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임의적 집행을 가능”하므로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는 법제처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공무원노조 탄압을 위해서라면 인권위 권고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법치의 근본을 침해하는 헌법을 위반한 공무원복무규정 시행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TSe2009112400_복무규정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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