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1-06-17   3910

현직공직자 이해충돌 막는 제도 마련해야

현직공직자 이해충돌 막는 제도 마련해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

 

 공직자의 부패 사건이 날마다 터져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련 직원 17명이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마치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산하기관과 민간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드러났고, 며칠 전에는 국토해양부 현직 과장이 부동산업체로 부터 산삼을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정부는 모든 감사인력을 동원해 공직기강을 다잡겠다고 나섰지만, 감찰 강화만으로 만연한 부패 관행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는 제도 보완과 함께 현직 공직자의 향응수수와 청탁 행위 등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국무총리실이 4대강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지만 국토해양부는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조치만을 내렸다고 한다. 권도엽 장관은 관행이었고 비용은 추후에 분담해 송금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무총리실 비위자료에는 술값과 봉사료 등이 모두 수자원공사 측이 지불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 국토부와 권 장관의 해명과는 무척 다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사장 화장실에서 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가 오가는 모습도 감찰반에 목격되었다고 한다. 부패행위는 적발도 어렵지만 적발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향응을 수수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입찰담합과 공사비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조사나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등이 4대강 사업의 강행을 위해 각종 부패행위를 묵인해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업무관련자로부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향응을 수수한 공직자들이 관련하여 뇌물을 받지 않았으리란 법이 없다.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고하는 청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제3자에게 특혜를 주면 금품을 받지 않았다 해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 추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있지만 시행령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공직자들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권익위가 이런 방안을 보고하자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반부패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관료들의 조직적 반발은 예상된 일이다. 청탁행위를 근절하고 현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TSe20110617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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