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2-03-28   4083

감사원 국민ㆍ공익감사청구 통지문 비공개 판결에 항소

업무과중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은 잘못된 법률해석
일단 비공개하고 소송 중 부분공개하는 공공기관의 태도 바로잡아야 

오늘(2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국민감사 및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19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월 13일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오석준 부장판사)는 감사원에 대해 2009년 이후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기각 및 각하 이유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1심 재판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2009년 온나라시스템 도입 이전의 국민ㆍ공익감사 기각 및 각하 이유의 공개와 전체 통지문에 관한 공개는 감사원에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법률해석이라고 보아 항소를 결정했다.

<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을 정정합니다 >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참여연대 보도자료에서 재판부 판결 내용 중 “2009년 온나라시스템 도입 이전의 국민공익감사 기각 및 각하 통지문 공개…(후략)”를 (전략)… 기각 및 각하 이유의 공개와 전체 통지문에 관한 정보의 공개…(후략)”로 정정합니다. 거듭된 착오로 보도자료에 오류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은 비공개의 근거를 업무의 부담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정보공개법 제9조 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9조1항에 제한적으로 열거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 공개에 따른 감사원의 업무 부담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상정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제14조).”고 규정하여 업무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6조 제1, 2항). 업무의 과다를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감사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위해 정보관리체계와 인력을 마련하라고 명문화한 정보공개법 제6조를 어기고 있음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며 비공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설사 업무의 과다가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2009년 이후의 기각·각하 사유만을 공개하라고 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온나라시스템(On-Nara System)’이 2009년부터 도입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각·각하 사유만을 공개하도록 판결했으나, 재판부 스스로 “감사원은 이미 2006. 1. 1.부터 감사서류는 소관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통지문’은 이나라시스템(E-Nara System)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왔다”고 밝혀 2006년 이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나라시스템은 폐쇄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라 온나라시스템으로 통합된 것이다. 따라서 공개의 기준은 적어도 해당 정보가 전자적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었음이 확인된 2006. 1. 1.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감사원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감사원 훈령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한 것이 부당함을 확인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법률해석의 오류로 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참여연대는 항소심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한편,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정보공개된 국민ㆍ공익감사의 청구인)에 대한 통지비용’도 정보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 결정된 기각ㆍ각하 결정 건은 350건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단체의 회원 전체 또는 서명에 참여한 국민 전체를 통지대상으로 보아 57만 명에 이르며 비용이 10억여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통지의무를 비공개의 핑계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또, 감사원은 비공개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 명단과 국민감사청구사항 목록을 소송 중에 공개하였다.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하고 참여연대가 이의제기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야 해당 정보들을 부분 공개한 감사원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항소를 통해 공개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정보들은 감사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감사 및 공익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니터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국민ㆍ공익감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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