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0-08-07   1458

한·일·중·미 공무원, 공직윤리에 관한 규범(행자부 자료)

책머리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으며, 우리 공직사회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개혁은 기존의 고식적인 가치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최상의 경쟁력과 봉사정신을 갖추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일일 것입니다.

공직사회 개혁의 선결과제는 공무원의 고결성과 순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신뢰이므로 공직윤리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일 것입니다.

정부수립 이후 「서정쇄신 운동」「사회정화 운동」「새질서·새생활 운동」「윗물 맑기 운동」「제2건국 운동」 등 많은 부패방지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정부는 공직윤리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부패기본법」이 제정되면 동법의 시행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외국의 윤리규범을 미리 책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비록 수록내용이 미흡하지만 이 책을 통하여 향후 마련될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급 행정기관의 부패방지 정책 추진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0. 8.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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