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10-20   192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사례 드러나

업무연관성 판단절차 강화 요구,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지적되어야

1.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퇴직후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퇴직후 취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과 2003년에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176명 중 최소 8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취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퇴직전 직무와 취업예정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소속기관장이 지나치게 온정적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소속기관장의 재량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반하는 정부의 이같은 관행이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할것이라고 밝히고, 감사원에 행정부처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2. 현행 공직자윤리법은(제17조) ‘퇴직후 2년간은 퇴직전 3년동안에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며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취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해 재직시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특정기업 혹은 사적이익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이들 퇴직공직자를 로비스트로 고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소속기관장이 퇴직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 영리사기업체와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식의 해석을 함으로써 사실상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영순의원(민노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규정을 적용받는 재산등록의무자 중 2002년과 2003년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94명이며, 이중 176명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업체임).

한편 같은 기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사실상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의 대부분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업무연관성은 소속기관장이 판단함. 기관장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할 경우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함)

4. 하지만 참여연대가 직접 이들의 퇴직전 업무와 취업영리사기업체와의 직무관련성을 분석해 본 결과 최소한 8명은 퇴직전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관할지역의 골재채취기업에 취업하거나, 수출입은행 전무이사가 조선,대형엔진 등의 기계류를 수출하는 중공업회사에 취업했으며, 국방부에서 탄약을 관리하는 대령이 탄약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인,허가 등에 직접관계되는 업무,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공사 또는 물품구입과 관계되는 업무 등과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별첨자료1.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내용) 이처럼 취업제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해제를 요청한 것은 올해의 4건에 불과하고, 기소된 공직자 역시 1999년 단 1명 뿐이었다.

5. 참여연대는 취업제한 제도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에 대한 판단을 소속기관장의 재량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소속기관장이 온정적 해석을 내릴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비단 퇴직공직자의 취업뿐만 아니라 영리사기업체에서 자문료 등을 받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취업이외의 활동에 대한 규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1. 공직자윤리법위반혐의내용

1. 지역의 환경관리를 책임지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청장이 관할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삼표산업(주) 부사장으로 취업한 경우.

2. 지역의 조세부과를 총괄하는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다 광주지역의 기업인 (주)광주 신세계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우

3. 정보통신산업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휴대폰 단말기 생산업체인 맥슨텔레콤(주)에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우.

4.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상, 통신 등의 부분을 감독하는 조사1과장이 삼성전자 상무로 취업한 경우.

5. 혜택적인 장기 저리 정책금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가 수출위주의 기업인 현대중공업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우.

6. 국방부에서 쓰는 탄약을 관리하는 대령이 탄약을 생산하는 방산업체인 한화(주)에 취업한 경우.

7. 금융감독원 조사1국의 국장 2명이 각각 하나증권의 감사직과 삼성증권의 전무로 취업한 경우.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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