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구시대 망령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행위

국정원 직무범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종교인,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정황에 대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혐의로 오늘(2/6) 특별수사팀에 고발했다.

업무일지에 기재된 국정원의 직무범위 이탈정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공직자 불법사찰 정황

청와대는 고위공무원 신원검증·공직기강 검증을 명분으로 필요한 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음. 국정원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무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둘째, 정치인 불법사찰 정황

청와대가 거악척결을 명분으로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하게끔 한 정황이 확인됨. 국정원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행위를 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업무일지에 대통령을 뜻하는 ‘영(領)’이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된 점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정치인에 대한 정권차원의 공작정치에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됨.

셋째, 종교․ 언론인 불법사찰 정황

청와대가 경찰과 국정원이 팀을 구성하여 신부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언론을 처단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지 말고 아예 List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남.

넷째,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주변인물 불법사찰 정황

세월호 참사 유가족 김영오씨의 주치의 이보라 의사와 김영오씨의 어머니를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남. 이러한 정황은 국정원 직원이 2014. 8. 21. 당시 장기간 단식 중이던 세월호 참가 유가족 김영오의 주치의 이보라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원장에게 찾아와 이보라 의사의 정치적 성향, 김영오의 주치의로 활동하게 된 계기 등을 질문한 일이 있었다는 뉴스타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됨.

이들 단체는 “업무일지는 고인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각종 지시와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의 신빙성 역시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일지에 기재된 홍성담 화백의 허수아비 그림 게시방해, 다이빙벨 상영금지 및 수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시사항과 세계일보 등 비판언론 등에 대한 지시사항이 실제로 현실화된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의 불법사찰도 실제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범위는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국정원의 고위공무원·정치인·민간인 불법 사찰 정황은 모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일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끔 한 것으로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 위반이며, 형사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의 상징과도 같은데, 2016년에도 자행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유린이자 독재로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지시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맹목적 충성문화가 근절될 수 없다고 밝히고, 국정원이 중심이 된 사찰·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발장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6일(월) 오전 10시, 특별검사 사무실 앞

○ 주최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 참가자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 특별검사 사무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대치동 8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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