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03-26   1549

[보도자료] 경찰개혁넷(준), 각 정당에 경찰개혁방안 공개 질의

경찰개혁넷(준), 각 정당에 경찰개혁방안 공개 질의 

경찰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준)(약칭 경찰개혁넷(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3/26) 각 정당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위성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9개 원내정당에게 발송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개혁 입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각 당, 정치세력마다 의견이 제각각이고, 오히려 개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찰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까지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준)는 질의서를 통해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경찰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방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정보경찰 폐지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질의하였고, 각 정당의 답변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각 정당의 선거 공약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준)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한 연대기구로 4월 21일 발족 예정이다. 

 

* 경찰개혁네트워크(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보도자료/의견서 원문보기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정책질의서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으로 미흡하나마 검찰개혁의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권력기관 개혁은 그 방향 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제대로 된 개혁작업을 하지 못한 채 섣부른 제도변화로 혼란과 혼선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일제 식민통치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구축했던 친일경찰이 미군정을 거치면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후 독재, 권위주위 정부하에서 치안분야에서 있어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조직으로 권력의 유지에 복무하기 위해 시민을 압제하는 최일선에 섰던 경찰에 대한 개혁작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하에서 경찰개혁은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경찰은 통제받지 않는 기관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개혁의 큰 방향은 조직과 권한의 분산, 민주적 통제의 강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관하여는 각 당, 정치세력마다 제 각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찰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까지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당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귀 당의 구체적인 입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질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비대한 국가경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경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측면에서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최소화하고 권한과 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형태의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했으나 논의과정에서 사실상 현행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치경찰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고, 자치경찰의 사무도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지역교통활동,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와 범죄수사 중 일부로 한정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는 자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하고,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 요구에도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1)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중에서 국가경찰조직의 대부분을 그대로 남겨두고 일부 조직/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형태의 자치경찰제(이원화모델)와 국가경찰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일부 조직/인력을 남기는 형태의 자치경찰제(일원화모델) 중 어떤 방안이 더 적절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라고 보십니까?

 

2) 현재 국가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여러 사무 중 어느 범위까지 자치경찰에게 넘기거나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현재 정부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항・지역경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직무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관한 일부 수사사무”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2. 경찰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질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차후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모하고 경찰청 내에 (수사국 및 그 산하 일선 수사기능을 개편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고, 경찰청장을 비롯해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경찰청 내에 설치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식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경찰청장의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분리방안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경찰청 수사기능의 재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경찰청장이 구체적인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수사에 관여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일정한 경우라고 하지만 경찰청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지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가수사본부 설치방안에 관한 귀 당의 의견과 경찰수사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수사본부 설치 외에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에 대한 질의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수사권을 보유하고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시민참여형 민주적 외부통제기구(가칭)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만’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유명무실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방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1)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에 관한 귀 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보경찰 폐지 방안에 대한 질의

 

경찰청 정보국과 그 산하 정보기능은 정책정보 수집⋅작성⋅배포, 신원조사 등 인사검증, 대외협력, 집시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책정보의 수집⋅작성⋅배포는 경찰의 치안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경찰이 아닌 총리실이나 정부의 각부처에서 해야 할 업무임에도 그동안 대통령령에 따라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경찰시각에 따른 정책제안 등을 해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원조사 등 인사검증 역시 경찰은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부의 인사행정을 치안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혁신처 등에서 주도해야 할 인사검증까지도 경찰에 맡기면서 경찰이 상시적으로 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세평수집, 부당한 압력행사 등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회시위 관리 역시 경찰청의 경비기능이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상 타당한데 오랫동안 정보국 소관 업무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외협력 역시 정보관들이 할 일이 아니라 경찰청의 경무기능 등 다른 기능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청 정보국을 유지하는 것은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정책수집⋅집행⋅결정과정에서 경찰의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1) 경찰의 정보국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정책정보 수집⋅작성⋅배포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거나 새로운 정책조정부처를 신설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한 귀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의 정보국이 수행하는 업무 중 신원조사 등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 각부처의 인사기능, 감사원 등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이들 부처간 자료취합이나 의견조정은 인사혁신처가 맡도록 하는 방안에 관한 귀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경찰청의 범죄수사 등 치안활동과 관련한 정보기능은 경찰청 정보국이 아니라 각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데(예를 들어 수사국 수사정보과, 외사국 외사정보과 등) 이들 기능별 정보부서의 정보를 취합하고 종합⋅분석하도록 정보국의 역할을 재편하는 것에 관한 귀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그동안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직무의 범위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보활동에 관한 비판이 많았고, 정부는 이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바꿔 경찰의 정보활동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안녕’ 개념 역시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안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정보국을 존치시키게 되면 그동안 민간사찰과 정권안보의 도구로 활용되온 정보경찰이 합법화되는 것이라는 우려에 관하여 귀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외에 경찰청 정보국 개편(폐지) 또는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개선방안에 관한 귀 당의 입장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외 경찰개혁 방향에 대한 질의

 

이 외에도 보안경찰이나 경비경찰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경찰행정 전반에 걸쳐 개혁하여야 할 과제들이 의연히 남아 있습니다.  

 

1) 경찰청 보안국은 보안(공안)사건 수사와 함께 탈북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안(공안)사건 수사기능 개편과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 설치시 보안사건 수사기능도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야 하는 방안, A급 경호가 필요한 일부 탈북자 외에 탈북자 관리 일반은 통일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귀 당의 입장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질문사항 외에 귀 당에서 생각하는 경찰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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