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06-10   1728

[논평] 경찰개혁의 방안은 어디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요?

경찰개혁이 어디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스스로 발의했을때 거쳐야 하는 의견수렴과정을 생략됩니다. 

 

경찰의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게 됩니다.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한 주장일까요?

 


정부·여당 의원입법으로 우회말고 제대로 절차 지켜야

‘민주적 통제’의 강화와 경찰권 분산 위한 경찰개혁되어야

 

경찰개혁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질 경찰 조직과 권한의 분산이 핵심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경찰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경찰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충분히 반영한 법안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경찰개혁의 애초 취지에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안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경찰의 의사만 반영되어 경찰조직의 비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찰법 개정안이 ‘경찰개혁’이라 이름으로 21대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거나 통과되어서도 안된다.

 

사실상의 경찰청과 정부 입장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추진되어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25. 이하 정부안)은 소위, ‘당·정·청 합의’의 결과물이며 사실상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처럼 의원발의 형태로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제출 법률안이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권력기관 개혁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렇게 발의된 정부안은 경찰권력의 분산과 분권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담고, 경찰의 조직을 확대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경찰의 조직과 권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안이 그대로 입안되었을지 의문이다. 경찰청과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고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의원발의 형식으로 우회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입장만 담은 무늬만 개혁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한 경찰권의 행사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다. 경찰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경찰개혁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 주도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외부위원이 일부 들어간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경찰개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권고이후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경찰개혁과 관련해  경찰청 내부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에  2020년 2월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T/F>가,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가  설치되었지만, 어떤 안건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경찰개혁이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기관간 권한을 나누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한다는 개혁의 취지는 사라지고, 경찰 조직의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반영되어 경찰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는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이 제출한 경찰법‘정부안’은 국가경찰의 조직을 대부분 유지한 채 자치경찰의 조직을 신설하여 일부 사무를 한정하여 이양하는 방안이다. 이대로 자치경찰 도입이 추진되면 경찰 고위직과 인원이 대폭 늘어나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외곽조직 형태의 종속된 조직이 될 것이 뻔하다. 시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찰개혁에 시민참여는 필수이다. 정보경찰의 폐지, 수사청 설치 등 수사의 중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강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논의와 발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권력기관간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시민위에 군림하던 권력기관의 권한을 얼마나 줄이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경찰개혁’ 논의의 전제이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경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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