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16-05-30   678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하라!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라!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200일
그러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 시위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오후12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 앞

 

 

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국가폭력이 발생한지 5월31일이면 200일이 됩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의해 치명적 부상이 발생하였지만 200일이 되도록 그 어느 누구도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백남기 농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끝없이 민의를 배반하고 소통할 생각 없이 독주하는 정부를 20대 국회가 막아주고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 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폭력사건 발생 200일째를 하루 앞둔 5월 30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현장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폭력 200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기자회견

사회 : 백남기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손영준
여는 이야기: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국가폭력사건 200일 규탄발언 :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가톨릭농민회 회장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 :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내용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서강대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1.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 독립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

 

국가 공권력은 대규모‧조직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기 쉽다. 국가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였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특히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찰의 장비사용은 그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남용의 경우 책임을 밝히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반복적인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 
그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관련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철저한 수사의 요구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제 식구 감싸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공권력과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독립적인 조사에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공권력의 책무성을 높이는 투명한 정보공개는 공권력 작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자료보관을 전제로 한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은 경찰청에 물포와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부만 제공되었으며 제공된 자료로는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물론 제공된 자료만으로도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자료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밝히는 것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국가폭력을 밝히는 것이며, 다시는 반복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

2-1.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는 직접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이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용된 살수차 별로 운용시간, 각각의 살수방식의 횟수와 살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데이터는 살수방식에 따라 개별기록이 데이터로 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총 사용시간동안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횟수와 살수량이 기록되는지
– 수압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측정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는 것인지
– 물포에 의한 부상자에 대한 기록은 누가 하는지

 

2-2. 살수차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경찰은 민중총궐기 이후 언론사를 상대로 물포 시연을 했지만 실제로 시연에 참여했던 기자들에 따르면 어떤 기계적 작동으로 살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다고 한다.

– 살수차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거리는 측정되어 기록되는지
– 거리에 따른 수압조절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 1회 분사에 대한 시간제한, 수압제한은 있는지
– 조준살수가 가능한지
– 운용요원이 살수차를 작동할 때 외부상황을 파악하는 경찰과 상시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지
– 운용요원이 살수차를 작동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2-3. 살수차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과 책임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살수차에는 두명의 운용요원이 탑승하고 작동시킨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수압과 살수량, 최루액이나 색소의 혼합 등과 관련해서 누가 결정하고 조절하는지 밝혀져야 한다. 물포 사용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 공권력 남용의 가장 큰 이유이며 위험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 물포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 최루액 혼합 비율에 대한 검토와 현장에서 비율에 대한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 수압과 거리조절에게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지
– 물포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내용과 실시여부
(경찰은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는지 사거리와 rpm 별로 실험한 매뉴얼이 있고, 정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운영 교육을 받는다”고 밝힌바 있다.)
– 물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해 경찰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 실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위해 배치되는 경찰력이 있는지
– 살수차를 사용하고 난 뒤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지
– 11월 14일 물포를 사용을 결정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구체적인 위험은 무엇이었으며, 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협상이나 살수차를 사용하기 전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전국의 살수차 19대를 동원할만한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결정은 누가 한 것인지

 

 

기자회견문 

 

200여일 전, 이곳에서 백남기 농민은 국가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에 의해 쓰러져 지금까지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폭력에 의해 쓰러진 한 사람의 국민만 있을 뿐, 살인적 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의 국민을 사지에 몰아 놓고도 이 나라 정부는 사과 한마디가 없고 이 나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명명백백한 국가 공권력의 폭력행위였다. 11월 14일 그날, 그 거리에서 누구라도 물대포로 쓰러질 수 있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발표하여 전국에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였다. 차벽설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휴지조각에 불과하였다. ‘물포 사용을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경찰은 일찌감치 무시하였고,  스스로 규정해 놓은 ‘살수차 운용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 검찰에 형사고발을 했지만 지난 200일간 무엇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아니 해결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다.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슴과 머리에 ‘민중총궐기’와 ‘백남기’를 지우기 위해 200일이라는 시간을 철저하게 ‘은폐’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 검찰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또 다시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국민들이 나서야 하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결국 기댈 곳은 국회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을 거부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직도 민심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끊임없이 민의를 배반하고 무시하는 정권의 독주에 20대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감시되지 않는 공권력, 통제 되지 않는 공권력, 잘못된 공권력 사용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 그들을 견제하지 못하는 제도 이 모든 것을 뜯어 고쳐내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200일이 지나가고, 또 얼마나 긴 시간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백남기가 되어 반드시 폭력행위의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다. 또 다시 수십 년을 후퇴한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낼 것이다. 

 

2016년 5월 30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규탄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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