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12-05-02   3958

부적격한 김기용 경찰청장 통과시킨 무기력한 청문회

위장전입 등 공직자윤리 기본사항 결격사유 뚜렷해

고위공직자 위장전입은 필수라는 비웃음을 기꺼이 인정한 청와대


어제(5/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사항인 위장전입을 인정했고,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은 부인했으나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는 공직자 윤리 기본 사항에 대한 중대한 결격 사유여서 김기용 후보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 마땅했다. 
그런데 여야는 청문회 이후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김기용 후보자를 통과시켰다. 18대 국회의 임기 말이라고 하지만, 고위공직자 청문회 윤리 관련 검증의 기준을 국회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기용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2006년 위장 전입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으로 반성한다고 스스로 밝혔다. 공소시효의 소멸로 처벌은 불가능하나 분명한 범죄행위로 경찰의 총수로써 자격이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의혹은 위장전입 뿐 만이 아니었다. 부동산 투기의혹도 있었으나 청문회를 통해서 해소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세대주를 부인으로 편법 변경하여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0년 영종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판교 아파트의 경우 부인이 신청했는데 운이 좋아 당첨된 것일 뿐이고 영종도 아파트는 당시 미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투기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당시 판교와 영종도 지역은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곳들이어 이러한 변명은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   

김 후보자는 경찰 개혁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경찰 입장을 원론적으로 반복했을 뿐 자신의 뚜렷한 정책 추진 방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위원들과 토론하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룸살롱 접대 등 경찰 부패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부패감시제도를 개선하고 경찰 감찰조직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한 것이 밝힌 것,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일본식 검경 분담이 맞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 전부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수원 살인사건에 관련한 112신고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충원과 처우개선 문제를 반복하는데 그쳤다. 
경찰 인권침해 관련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유린이 있었다면 조사하겠다, 물대포 직사 등 시위 진압과정의 불법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몇 가지 발언을 이끌어 낸 것이 그나마 청문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고, 경찰청장으로서의 자질이나 정책적 비전도 제시되지 못했던 청문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인사검증을 실패한 청와대의 잘못이 가장 크다. 이번에는 공직자 윤리 관련 인사검증을 아예 포기한 모습이었다. 위장전입 여부는 검증의 기본중의 기본이기에 청와대가 검증의 원칙만 지켰다면 김 후보자는 후보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여야 정당들이 정권 말이라고 해서 이를 쉽게 용인한 것도 큰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오래 남지 않았지만, 여야 정당은 앞으로도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다. 공직윤리의 기준이 이렇듯 무너지는 것을 허용한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청문회에 설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이때는 통과되지 않았느냐고 항변하면 어찌할 것인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사퇴로 경찰지휘부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명박 정부를 통해 인사의 공백보다는 잘못된 인사가 더 큰 국정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수차례 반복해서 경험했다.
 
청와대와 국회, 여야 정당은 후보자 검증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다시 이런 잘못된 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제출자료 확대, 인사청문회 기간 확대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새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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