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9-06-02   2033

참여연대,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공개질의

서울광장 봉쇄의 법률적 근거 경찰청에 답변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6/2)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청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를 밝혀줄 것을 공개질의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봉쇄하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추모집회나 추모문화제마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한겨레)

하지만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는 서울시의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법률적 근거도 미약합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이유와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이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서울광장 봉쇄의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2항과 6조 1항입니다. 하지만 5조 2항은 대간첩작전이나 소요사태 상황에서 국가중요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소요사태 상황으로 볼 수 도 없을 뿐더러 서울광장을 국가중요시설물로 보기도 어려워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 이유로는 불충분합니다.

또한 6조 1항 역시 목전에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그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현재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수 없는 조항입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시민추모위원회가 서울시의 광장사용허가를 얻어 개최하려던 노무현전대통령 추모문화제를 경찰이 막은 근거를 질의했습니다. 서울시의 사용허가를 얻었고 집시법상 신고 자체가 필요 없는 추모문화제를 막은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까지 답변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 했습니다.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참여연대 질의서


경찰은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법집회 등이 예상된다며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고 봉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가 열렸던 5월 29일 8시부터 20여시간 봉쇄를 풀었다가 5월 30일 새벽 다시 서울광장을 봉쇄했습니다. 시민들의 광장 개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서울광장 봉쇄를 계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광장의 관리주체는 서울특별시이고 사용허가 역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시설보호요청 등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요청이 없었다면 어떠한 근거로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에 대한 봉쇄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언제쯤 봉쇄를 풀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이 언론 등에 밝힌 서울광장을 봉쇄한 법률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2항과 6조 1항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5조 2항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입니다.

서울광장 봉쇄가 제 5조 2항에 근거한 것이라면 현재의 상황이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지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모집회나 추모제가 소요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광장이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 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입니다. 서울광장 봉쇄가 제 6조 1항에 근거한 것이라면 서울광장 혹은 그 근처에서 어떠한 범죄행위가 목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항은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의 어떠한 부분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것인지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2항과 6조 1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법률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경찰은 지난 5월 27일 참여연대가 참여한 노무현전대통령서거시민추모위원회가 서울시장의 허가를 얻어 서울광장에서 열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문화제를 허가하지 않고 서울광장 봉쇄를 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서울시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물론 집시법상 신고의무조차 없는 추모제 개최를 막은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은 당일 행사진행요원 30여명을 경찰병력으로 둘러싸 한 시간 이상 사실상 감금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광장의 진입을 경찰이 막아 행사장소를 이동하여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무대차량과 행사차량 및 행사용품(초와 컵 등)을 네 시간 이상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추모문화제를 방해했습니다. 경찰이 행사진행요원의 통행을 막고 행사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법률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9.06.02. 참여연대


TSe20090060210_서울광장경찰질의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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