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9-07-23   3044

[논평] 채용청탁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기소는 인과응보

채용청탁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기소는 인과응보

국회의원의 민간대상 부정청탁 금지하고 처벌해야
국회는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 착수해야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오랫동안 수사를 받아 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어제(7/22)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석채 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은 대가로 딸을 KT에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채용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채용청탁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채용 특혜 등 비금전적 이익이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다. 김 의원에 대한 기소는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다. 

 

김 의원은 증인 채택 방해와 딸 부정 채용의 인과관계와 대가성이 확인되어 기소됐지만,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은 민간기업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민간기업 등에 하는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다. 김 의원 기소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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