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09-14   1269

정부의 백지신탁안으로는 이해충돌 규제 어려워

백지신탁 대상, 4급이상 공직자로 확대하라

정부는 오늘(9/14) 국무회의에서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확정안은 당초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토록 한 방식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보유주식만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주식매각을 결정토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은 여전히 ‘1급이상 공직자’가 보유한 ‘일정액 이상의 주식’에 대한 매각과 ‘백지신탁’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해충돌문제 전반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원칙적으로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이해충돌의 핵심은 직무관련성이며 따라서 주식과 직무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백지신탁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행자부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모든 보유주식과 직무간에 명백한 업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모두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같은 주장을 후퇴시킨 것에 대해 정부는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백지신탁여부를 결정한다면 굳이 1급 이상 공직자만을 그 대상으로 할 이유가 없다.

비록 1급 이하라 하더라도 금융감독기구에 종사하거나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주식과 직무간에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재산이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보다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재산등록대상자(4급 이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별도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및 심사, 그리고 이해충돌 등 공직윤리 전반에 관한 제도운용과 감독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설립된 기관이다.

만약 그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기되어 온 권한과 역할의 문제, 나아가 전문성과 공정성의 부재 등이 문제라면 오히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지신탁제도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적인 제도에 불과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전.사후적으로 이해충돌을 심사하고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백지신탁제도에 있어서도 백지신탁의무대상자에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구, 경제관련부서의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야 하여 4급이상 공직자로 확대하고, 그 하한액수 역시 1000만원으로 해야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091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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