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9-07-03   3935

살인진압 훈련하는 경찰특공대?



용산 참사 재연한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종합전술훈련’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국민들이 테러범으로 보이는 경찰


7월 2일 서울경찰특공대는 ‘용산 참사’ 현장을 거의 그대로 재연하여 ‘대테러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한겨레>


경찰은 이날 훈련용 건물 위에 ‘생존권 보장’ 등의 글씨를 쓴 망루를 세우고, ‘투쟁’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농성 중인 시위대를 재연하여 그것을 진압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용산 참사 때처럼 컨테이너를 망루에 접근시키고, 살수차로 물대포를 쏘아 진압하는 과정을 훈련과정에 포함시켰다.

용산 참사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경찰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현장을 재연하며 또 한번 유가족의 가슴을 찢어놓은 것이다.

용산 참사를 재연하는 훈련이라면 대테러 전술훈련이 아니라 진압 또는 대치과정에서 과잉진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압과정에서 소화장비 및 추락을 대비한 매트리스 마련 등 안전장비를 갖추는 훈련을 했어야 옳다. 그러나 6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살인진압을 재연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대테러 전술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진압을 관행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국가 전복이나 정부 요인 암살, 주요 건물 파괴하는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한 경찰특공대가 기본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테러진압에 준하는 폭력진압과 살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찰법은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 이후 경찰의 과잉, 폭력대응을 비롯해 이번 경찰특공대의 훈련 과정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난 것처럼 현재의 대한민국 경찰은 그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집회나 시위,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테러집단으로 상정하고 살인적인 진압을 훈련 하는 등 국민들이 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경찰을 국민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 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반복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도 반성이나 책임자 없는 현재와 같은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이번, 경찰특공대의 파렴치한 훈련행위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잠재적 테러집단으로 몰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경찰과 경찰특공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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