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9-06-12   3572

6.10 집회 경찰대응의 문제

6.10 집회 경찰대응의 문제

<이 글은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민변이 함게에서 작성한 6월 10일 문화제 이후 경찰대응의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네트워크의 양해를 얻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에 내용을 올립니다>


▲ 마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 방패의 모서리를 세운 채 공격형태를 갖춘 경찰
/ 출처 : 오마이뉴스 최윤석 기자



6.10 집회 경찰대응의 문제


시청광장 앞 도로에 모여있던 시위대의 해산작전은 10여분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진압될 수 있었던 것은 시위대의 저항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경찰의 진압은 폭력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진압이 시작되기 전에도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경찰은 방패를 휘두르거나 최루액을 발사했고 진압이 시작되면서 경찰은 방패, 진압봉, 호신용 경봉을 사용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대부분의 시위대는 도로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정도였으며 뒤편은 노래를 부르거나 무리를 지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였다.
 
대부분 비무장상태였고 해상하는 과정에서도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경찰은 도망가는 시위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폭행이 자행되었다. 특히 경찰장비를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신체와 생명에 크게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였다.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하다보니 시위참가자 뿐만아니라 비참가 시민들까지도 경찰 폭력에 노출되었고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에 현장의 변호사들이 현장 접견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고 기자들의 취재도 방해받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이어져온 경찰이 집회대응방식이며, 6월10일의 경우 공권력의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찰의 폭력의 수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매우 공격적인 대응이다.


가. 노상구금으로 인한 이동의 자유 침해


헌법은 이동의 자유,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6월 10일의 경우 시청역 3번 출구쪽의 인도가 경찰로 채워지면서 출구출입을 1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였으며 광화문 방면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했다. 경찰의 선무방송으로는 인도에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실제 경찰은 인도에 있던 사람들을 물리력으로 밀어내면서 시민들을 자극시켰다.



나. 영장없는 불법채증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및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며, 따라서 경찰에 의한 사진․동영상 촬영은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로에서 구호를 위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도로 통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채증을 했다. 특히 사복을 입고 채증을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에 명시된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이를 알리고 정복을 입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 진압, 연행과정에서의 집단 폭행


헌법 제12조 1항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제1조로 두고있다.
그러나 진압과정과 연행과정에서 경찰에 폭행을 당항 피해상황이 발생했으며 특히 연행이후에도 폭행이 지속된 경우도 있었다.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상대로 다수의 무장한 경찰이 집단폭행을 가하는 것은 더 이상 공권력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 경찰장구의 과도한 사용 및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10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제한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 장비관리규칙 제82조 1항은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패, 호신용경봉, 최루액 등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시위참가자뿐만 아니라 비참가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여 시위진압의 한계 또는 경찰장구의 사용한계를 넘어섰다.


1. 방패를 사용하여 가격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5-1항에는 방패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압 이전에도 방패의 모서리 세운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 목과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는 규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생명에 크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경찰의 폭력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 보여주고 있다.


2. 경찰봉, 호신용경봉을 사용하여 가격


경찰장비관리규칙 100조에 의하면 경찰봉,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두부, 안면, 흉·복부 등을 타격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와 제7조에서도 경찰이 필요한 경우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되, 이 경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월 10일 등장한 호신용경봉은 비무장상태이고 저항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사용되었다. 호신용경봉의 사용 시 피해자의 물리적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했음에도 과도하게 사용되어 부상자가 발생했다.


3. 최루액분사


경찰 장비관리규칙 제82조 5-4항에는 근접분사기는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3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말로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취루액을 분사했으며 얼굴을 향해 분사하여 대부분 최루액이 눈에 들어가 고통을 호소하고 눈을 뜰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되었다. 경찰이 최소한으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마. 연행 후 미란다 원칙 미고지 및 치료 요청 무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임과 동시에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행자들이 경찰의 연행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바. 변호사 접견방해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연행을 목격한 변호사들의 접견요구는 경찰에 의해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당하였다.


사. 충분한 해산시간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음


충분한 해산시간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집회 대열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에 더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나 마지막 선무방송 이후 5분정도 경과하자 경찰이 바로 장비를 휘두르며 달려나와 좁은 인도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아. 경찰 소속과 이름 등 식별 표시를 가림


○ 경찰은 실질적 힘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은 적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은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소속과 이름이 드러나야 함에도 모두 가리고 있다. 특히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 그 가해자를 알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 집회 해산 및 연행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발생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제10조 1항에서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수행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한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행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임이 추정되어 확인할 기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