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0-10-06   2271

[성명] 테러방지법은 개정대상이 아니라 폐지대상이다

테러방지법은 개정대상이 아니라 폐지대상이다

이병훈 의원의 테러방지법 개정안 즉각 철회되어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제정 반대한 과거는 잊었나

 

지난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 의원이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테러를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하게 한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했었다. 이런 과거는 잊고 감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에 편승하여 아무 거리낌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강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터무니없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 포함)·위치정보 수집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정보 수집 △금융 거래 지급정지 조치 △조사 및 추적(감시, 미행, 사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어 위헌 시비가 있는 법률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강력히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9대 국회 막바지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법제정에 반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21대 의원인 정청래 의원, 이학영 의원, 서영교 의원, 홍익표 의원, 안민석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었다. 또한 테러방지법 개정⋅보완이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겨우 4년도 지나지 않아 자당의 과거 당론과 정반대로 테러의 정의에도 맞지 않는 사안을 테러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감염병 확산 공포에 편승하려는 무분별한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훈 의원과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에 동의한 양경숙 의원, 장철민 의원, 홍성국 의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장경태 의원, 주철현 의원, 김승원 의원, 신정훈 의원은 테러방지법 강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과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던 민중총궐기대회를 ‘국민을 향한 명백한 테러범죄’로 규정하거나, 비극적인 용산참사를 ‘도심테러’라며 테러의 개념을 확장해 악용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개정을 서슴없이 추진하는 행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당국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 거부를 테러로 규정해, 무제한적인 정보 수집과 조사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다.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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