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11-06   1067

[보도자료] 경찰개혁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김영배 의원 개정안은 경찰의 유의미한 개혁 기대하기 어려워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 정보경찰 폐지 등 속도보다 원칙이 중요해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1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송했다. 

 

경찰개혁넷은 11/1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관한 공청회’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넷은 의견서에서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정보경찰 폐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이하 김영배 의원안) 평가했다.

 

경찰개혁넷은 김영배 의원안에 대해 1) 민주적 통제 방안의 미비, 2) 실효성 없는 권한분산 방안, 3)정보경찰의 존속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개혁넷은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조차 경찰위원회 실질화(권한 강화), 옴부즈만 설치 등을 권고했지만, 김영배 의원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영배 의원안의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행 경찰위원회에서 전혀 개선된 바가 없어 민주적 통제라는 과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 또한 조직·업무·관서장에 대한 임명권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경찰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고 국가수사본부 또한,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하여 경찰개혁의 중요한 원칙인 권한의 분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보경찰과 관련해서도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이라고 수정했을 뿐,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과 수집을 차단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경찰개혁넷은 정보경찰의 폐지를 주장했다. 

 

경찰개혁넷은 사실상의 정부안인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변화 없이 개혁안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 견제 장치를 강화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개혁넷은 입법처리를 서두르기보다 경찰개혁의 실질적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견수렴과 사회적인 논의를 겨처 경찰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보기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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