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왜 비공개인가

 

참여연대는 감찰반의 운영규정을 정보공개청구했고 청와대는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겠다는 말일까요?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불신과 의혹만 키워  

 

청와대가 최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을 비공개처리했다. 감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아니고 감찰의 원칙과 절차, 해당 업무수행의 기준에 해당하는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청와대 감찰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어 비공개’한다는 정보비공개의 사유는 궁색하고 비상식적이다.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가 불신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는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직감찰반의 감찰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지만, 청와대는 최소한의 해명도,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직감찰반 설치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직제>에서는 청와대에서 실시하는 감찰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확인하기 어렵다. 청와대 공직감찰반의 업무가 직무감찰인지, 개인비위에 한정되어 있는지 등 감찰의 범위 그리고 감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운영규정>을 봐야한다. <대통령비서실직제>는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운영규정>과 <업무처리지침>이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들며 비공개했다. 감찰의 구체적인 내용도 아니고, <운영규정> 등의 공개가 청와대 감찰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겠다’ 말처럼 성립되지 않는 논리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청와대의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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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청와대는 참여연대 2020.06.17.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20.06.30. 비공개처분 했고,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2020.07.02.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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