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05-25   1416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등 개정

△정보경찰 폐지·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경찰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등 개정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어,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였음.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찰개혁 관련법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이후 자치분과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의결(2018년 11월)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추진방안을 발표함(2019년 2월). 이 내용을 담아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2019년 3월)함.
 
– 그러나 정부안으로 제출된 홍익표 의원안은 국가경찰 조직을 대부분 남겨 둔 채 자치경찰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고 있고, 자치경찰의 사무도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지역교통활동,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와 직무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관한 일부 수사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 이러한 자치경찰 방안은 자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하고,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현재 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직무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정보활동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사찰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그런 만큼 정보경찰 폐지는 경찰개혁의 핵심과제임. 그러나 사실상 정부안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홍익표 의원, 소병훈 의원안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것임. ‘공공안녕’ 개념 역시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사찰이라는 폐단을 막기 어려움.
 

2. 세부 과제

1)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 국가경찰 조직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함. – 국가경찰 사무로 광역범죄, 외사, 보안, 대테러,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등을 남기고 나머지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설정함.
 
2) 수사청 설치 등 수사의 중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청을 설치함.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설치함.
 
3)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함. – 경찰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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