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이 수집 생산한 불법 사찰 문건은 약 20만 건,  사찰 대상자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찰정보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문서를 특정한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사찰문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은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사례를 발표하였고,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의 정보공개청구 운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은 국정원의 사찰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의의가 있고,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국정원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개시하게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정보공개 청구에서 문서 특정을 요구하여 사찰 피해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사찰정보가 여전히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어 언제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사찰피해에 대한 구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진상규명과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자체조사와 특별법 제정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운영했던 만큼, 국정원 내부에 진상규명 조직을 설치해 진상규명과 정보공개를 진행하고, 현행 법률로는 사찰정보 봉인, 폐기, 피해자구제, 관련자 처벌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된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사찰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적용 제외) 적용 배제, 사찰정보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비공개 대상 사철정보목록은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 ▷사찰정보 이용금지, ▷국정원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사찰정보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사찰정보 완전 폐기 등의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노웅래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 제정안을 보완하여 국회에 청원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발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가져주세요.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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