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09-22   1512

[보도자료] 견강부회로 일관한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해명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업종을 고려하고 있고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될때까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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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안된)백지신탁 주식의 ‘업종’ 관련 상임위 활동, 윤리법 위반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어제(9/21)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충돌과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해명이라기보다는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해충돌과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한 현행법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이미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바와(원문보기) 같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은 처음 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칙에 따라 박 의원도 적용대상이다. 박 의원은 백지신탁한 건설업체의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를 회피하지 않았다. 처분되지 않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한 ‘업종’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간 박 의원의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은 흔들렸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가족회사가 국토교통위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토교통부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천 억원 대 공사를 수주받은 행위는 국회의원의 영리행위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마저 의심받고 있다.

 

백지신탁과 관련하여 박 의원은 (1)주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4년 9월, 건설업체인 가족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2)2014년 법 규정은 한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원회 이동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현행법 상 백지신탁의무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과정에 관여할 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 (4)직무 관여 금지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원회 혹은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 제시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의미이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 입장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을 판단하는 기준을 ‘백지신탁한 회사 주식’과 관련한 안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의정활동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선, 박 의원은 주식을 백지신탁한 이후 처분되는 시점까지 이해충돌을 회피했어야 한다. 또한, 박 의원은 백지주식한 주식의 처분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처음 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있는 규정인 공직자윤리법 제14조11은 2015년 12월 개정되어 2016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관련 부칙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4년 9월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2020년 7월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4조11의 적용대상이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자료인 <2016 공직윤리업무편람>(2016.09.)(붙임자료2)에도 관련하여 “ ’16. 6. 30. 이전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해당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8은 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2015년 말에 개정된 내용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던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를 회피했어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회의원은 법에 따른 예외조항에도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박 의원의 어제 해명은 공직자윤리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의 판단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의 범위로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직무관련성 판단기준 중 하나)를 명시하고 있다. 업체 뿐만 아니라 ‘업종’ 또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된다. 

둘째, 관세청이 2016년 6월 시점에서 법 개정에 따라 본청(직속포함) 및 전국세관 각 과에 발송한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제도 변경 사항 안내 >(붙임자료1)은 “회피 대상 직무”로서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 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직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직무회피 기간 중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불참”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에 대해  “보유주식 관련 안건이 소속 상임위원회나 전체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표결 참여 및 의견제시 불가, 관련 법안 조례안 발의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6 공직윤리업무편람>(2016.09.)(붙임자료2) 또한, 백지신탁 이후 이해충돌에 대해 유사한 내용을 통해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만큼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보유주식 관련 업종에 관련된 법안 발의를 비롯해 의견제시, 표결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관세청의 자료는 “국회 ○○위원회 위원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중인 상황에서 ○○위원회에 보유주식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 상정”과 관련하여, “관련 안건 표결 불참”을 명시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고). 박 의원이 직무연관성의 판단기준을 백지신탁한 ‘원하종합건설(주)”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에 대한 의도적인 오독이다. 

 

관세청 공직자윤리법령 개정(‘16.6.30 시행)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제도 변경사항 안내 중 직무회피 사례

 

의안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박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대표발의한 안건은 112건이고 공동발의한 법안까지 합치면 2,730건의 법안이 검색된다. 그중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안도 확인된다. 한편, 2015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신기술을 더욱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건설신기술활용촉진법의 개정안, 발언의 3일 후 공포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무관하지 않다. 박 의원은 백지신탁한 건설업체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지만 건설’업종’과 관련한 법안발의와 의견표시 등 다양한 방식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박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회법이 금지한 영리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제 해명에는 백지신탁 외에 매각한 주식에 대한 내용은 없다. 박 의원은 2014년 9월, 백지신탁 외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본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주식을 매각했다. 본인 명의의 행복을만드는(주) 주식, 원하코퍼레이션(주) 주식, 파워개발(주) 주식을 원하종합건설(주)에, 원하티앤알비(주) 주식을 원하코퍼레이션(주)에 매각했다. 그런데 본인 명의의 행복을만드는(주) 주식을 원하종합건설(주)에 0원에 매각한데 이어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2인의 명의의 (주)비큐공영 주식도 원하종합건설(주)에 0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원하종합건설(주)은 박덕흠 의원 부부가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로 해당 주식은 백지신탁 상태이나 2020년 7월까지 처분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해서 이해충돌을 해소한 듯이 외관을 갖추었지만 결국 이해충돌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도리어 해당 법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공보 제2014-124호 중 박덕흠 의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내역

※ 본인 명의의 원하코퍼레이션(주) 주식을 원하종합건설(주)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박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과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했는지는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처분되지 않은)백지신탁한 주식의 업종과 관련해 법안발의 및 표결 참여, 의견제시를 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 수주액이 줄었다는 주장은 이해충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해명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사보임, 본인의 해명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의 의혹을 넘어 현행 법 위반의 소지가 큰 만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나서 박 의원의 이해충돌과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  

 

박 의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는 박 의원 한 명에게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보유재산과 이해충돌 여부와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과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자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경우 피감기관 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계약 여부 등을 살펴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 붙임1: 관세청 공직자윤리법령 개정(‘16.6.30. 시행)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제도 변경사항 안내 중 직무회피 관련 내용 / 출처 : 정부 정보공개 포털에서 검색한 자료

 

 

▣ 붙임2: <2016 공직윤리업무편람>(2016.09.) 중 백지신탁 관련 이해충돌방지의 강화, 직무회피 등 관련 내용 / 출처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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