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8-03-30   1342

[논평]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으로 해결해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으로 해결해야

국정원,  고용보험 자료 수집 목적과 활용내역 밝혀야

 

3월 28일, 국정원이 민간인과 민간기업에 관한 고용보험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간인의 고용보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국회는 국정원의 이러한 무차별적 정보수집을 막을 수 있는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 민간기업 303개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구해왔음이 밝혀졌다.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핑계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사찰하고도,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은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료 왜 수집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정원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이 김병기 안을 비롯한 4개의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국정원이 과거에 행한 부조리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청회 외에는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하는 근거로 쓰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위 관련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주어진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정원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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