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5-04-26   1573

백지신탁제도 도입,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법적용 엄격히 해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오늘(4/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참여연대로서는 우선 반쪽짜리 법안이, 그것도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공직윤리 확립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문제가 공론화의 단계를 넘어 제도로서 정착되어 가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공직자의 광범위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해충돌해소를 통한 공직신뢰향상 및 공직부패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제도는 곧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제도 시행 과정에 있어 가장 큰 논란과 논쟁은 바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법적용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 해, 그 해석에 있어 혼선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법적용에 있어 과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법해석으로 비판을 받아온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백지신탁의 대상 주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직무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행자부가 최초 개정안 제출시,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모든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한 주식 모두를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해석한 것을 주목한다.

이 원칙은 향후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법적용을 담당할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켜져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426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