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10-20   1667

[보도자료] 자치단체장·기관장 10명, 백지신탁 주식 처분되지 않아

 

참여연대가 열심히 찾아본 결과,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처분되지 않은 사례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최소 10명의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장·기관장 10명, 백지신탁 주식 처분되지 않아

백지신탁한 주식 3년 이상 처분되지 않아, 10년째 미처분도 1건

이해충돌 해소되지 않은 채 업무 수행해

 

2020년 9월 현재, 현직 구청장과 군수, 광역의회 의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 등 최소 10명의 공직자가 백지신택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직무를 수행해온 상황이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드러났다(붙임1 참고). 이들 공직자가 백지신탁된 주식은 모두 비상장주식이고, 백지신탁된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대부분 건설과 관련한 업체인 가운데 백지신탁한 후 10년째 처분되지 않은 사례도 1건이 확인되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백지신탁한 주식은 60일 이내에 처분되어야 한다. 한편, 2016년 6월부터는 처음 백지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공직자는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계획>(2019.10.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작성)과 관보 상의 주식매각·백지신탁 관련 공고, 국회의 공보, 수탁기관인 농협의 <매각 대상 주식백지신탁 내역>과 부산  은행의 <매각대상 주식백지신탁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장기간 처분되고 않고 있는 공직자 10명과 이들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속기관 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2명, 광역의회 의원 4명, 중앙행정기관 소속 1명,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소속 1명,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소속 2명으로 나타남. 
  •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기간은 3년(2018년 백지신탁)이 6명, 4~6년(2014~17년 백지신탁)이 3명, 10년 가까이 처분되지 않은(2010년 백지신탁) 1명으로 나타남.
  • 위 10명의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을 발행한 업체 16개 중 9개는 건설 관련 업체(중원종합건축사무소, 송림개발, 심지종합건설, 심지건설, (주)한동, (주)성림토건, (주)제이엘건설, (주)제이엘, 예주산업개발주식회사)임. 도·소매, 항만하역, 농업 관련 업체 등도 확인됨.
  • 이들이 백지신탁한 주식은 모두 비상장주식임. 

 

이들 공직자의 개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김영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3선. 2010.07.~), 김준성 전라남도 영광군수(재선. 2014.07.~)는 취임하면서 건설관련업체 주식을 백지신탁함.
  • 고상환 울산항만공사 사장(2018.01~)은 항만하역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울산로지스틱(주)의 대표이사 출신이며(2007.10.~2017.12.)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취임하면서 울산로지스틱(주)의 주식을 백지신탁함. 울산항만공사 사장의 임기는 2021년 1월까지임.
  • 동·식물의 검역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박봉균 본부장(2016.02.~)은 동물실험 관련 업체의 주식 등을 백지신탁함. 백지신탁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 중 ㈜엑스피바이오는 실험용 동물을 생산·공급하며 동물약품과 관련한 효능·안전성·독성 등의 시험을 업무로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음.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7년 3월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주)엑스피바이오라는 상호의 업체와 계약한 상황이 확인됨(붙임2 참고).
  • 10명의 공직자 외에도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는 공직자는 더 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조사한 10명의 공직자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의회의원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공직자만(기초의회 의원 등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한편, 수탁기관인 농협이 공시한 <매각 대상 주식백지신탁 내역>(2020.09.18. 현재)은 위 언급된 공직자 외에도 박덕흠 의원(무소속)이 백지신탁한 (주)혜영건설, 원하종합건설(주), 용일토건(주)을 포함하여 총 75개의 종목을 공시되어 있고, 농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백지신탁된 사례도 확인된다. 따라서, 시·군·구 소속 공직자, 기초의회 의원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경우,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는 더 확인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한편, 최근 1년 간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된 사례는 1건, 임기 종료 등으로 백지신탁한 주식을 회수해간 사례도 1건씩 확인되었다.

  • 석종훈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실 중소벤처비서관(2019.05.~)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혁신실장이었던 2018년 1월과 2월 메디쎄이의 주식 7,564주, 나무온의 주식 540,000주를 백지신탁함. 이후,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2020년 1월, (주)메디쎄이의 주식 7,564주, (주)나무온의 주식 540,000주가 처분됨(붙임3 참고).
  • 이준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2016.04.~2020.04.)은 2017년 5월 백지신탁한 강우기업(주) 주식 58,275주가 2020년 3월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과 2020년 7월 <재산등록사항 공개>에서 확인됨. 감사위원의 임기 종료에 따라 백지신탁한 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추정됨(붙임4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는 공직자로 하여금 주식을 백지신탁 후 처분될 때까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에 관여한 경우,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백지신탁 이후에는 매각 여부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어,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도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업체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을 해소한다며 백지신탁한 업체는(여전히 아들 등 이해관계자들이 경영하고 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백지신탁한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백지신탁한 주식의 미처분 상황 그리기 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직무의 수행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

 

아래의 붙임 자료 등은 원문보기/다운로드에서 확인해주세요.

 

▣ 붙임1: 백지신탁 후 장기미처분 현황(2020.09. 현재)

▣ 붙임2: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7년 3월 수의계약현황 

▣ 붙임3: 석종훈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실 중소벤처비서관의 백지신탁 관련

▣ 붙임4: 이준호 전 감사위원 관련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 붙임5: 「공직자윤리법」 개정 계획(2019.10.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작성) 중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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